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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4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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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4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법인분할 -

o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법인분할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해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o 향후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1조,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심사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나.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아이에이치큐에 대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보고 안건]

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와이티엔·㈜연합뉴스티브이 -

o 사장추천위원회 관련「방송법」제20조 제3항·제4항 위반사항을 '26.10.10.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미이행한 ㈜와이티엔과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9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o 행정처분은 1안으로 결정하였으며, 1안은「방송법」제20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사항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입니다.

o 향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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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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