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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9곳 신청사 건립 추진… 호화청사 제재방법 없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호화청사’가 에너지를 낭비한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행안부는 이달 내 대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5일 청와대와 행안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연말 있었던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호화청사를 뜯어고쳐서라도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청사를 짓는 일은 고유 권한이라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여러 간접적인 조치로만 통제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새로운 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한 지자체는 경기도(제1청사)와 경북도, 충남도, 서울 광진구, 전북 완주군 등 총 19곳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사 건립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 “착공을 미루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부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 청사의 면적 기준은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률 시행 시기가 오는 7월부터이고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는 대통령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당장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 밖에 지난해 5월 마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건축비가 100억원 이상인 청사를 지을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는 규정을 담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 중”이라며 “이달 내로 여러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발언 소식이 전해지자 호화청사를 지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용인시와 전북도 등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임주형기자 sskim@seoul.co.kr
2010-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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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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