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코스트코 국내법 준수 여부 전방위 점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휴일 ‘배짱영업’ 강행에 서울시 ‘칼 빼들었다’

서울시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제를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해 국내법 준수 여부 집중점검을 10일부터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소방·건축·식품위생 등에 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는 코스트코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지정된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코스트코가 계속해서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의무휴업 위반행위 제재 수단인 과태료가 3000만원으로 너무 낮아 효과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를 상대로 실효성을 갖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예정이다.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한업발전법 개정안 마련과 국회통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트코가 입점한 영등포·서초·중랑구 등 3개 자치구도 의무휴업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코스트코는 대구 북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부산 수영구, 울산 북구 등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전국 영업점에서 모두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지난달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0-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