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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정류소 등 701곳 담배 피우면 새달부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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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봉사단 등 29일 홍보 나서

강남구는 대치동 학원가 주변 보도와 인근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 701곳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앞서 오는 29일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학원연합회와 금연시니어 봉사단,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약사회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강남구 학원의 40%가 밀집해 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은 많은 청소년들이 오가는 곳이다. 따라서 이들의 간접흡연을 막고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4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구는 금연거리 지정 이후 갑작스러운 단속에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80일 동안 유예기간을 가졌다.

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연장 3300m 구간 ▲학교절대정화구역 79곳 ▲강남구 버스정류소 565곳 전체 ▲가스충전소 56곳이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민과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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