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입주자대표회 회장 A모씨 등 2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입주자대표회장과 총무로 일하며 아파트 관리비로 수납된 4100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배관공사 보수보증금 수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아파트 동대표 B(7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각각 동대표,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아파트 배관 보수보증금 4000만원 가운데 32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불법 유착은 부풀려진 납품가와 공사비, 각종 수입금 횡령, 아파트 관리 소홀 등을 일으켜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입주자대표가 물 좋은 자리로 알려지자 장기 연임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수의계약, 관리비 미공개, 보조금 횡령 등 백화점식 비리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