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술 서울시의원 “8월까지 계도기간 9월부터 10만원이하 과태료”
오는 5월1일부터 서울시 관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1.662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그 동안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의 구체적 시행일이 유동적이었는데 최판술 의원실과 시 집행부의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16. 5. 1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금연구역 안내표지-벽면 부착형 |
서울시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어 계도기간이 끝난 9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금연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해 금연구역 경계선 실측·표시, 안내표지 부착, 시·자치구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두 의원은 비흡연자의 건강과 흡연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고자 지하철 출입구 등 금연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개정안도 ’16. 2월 제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