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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성토시 국계법 적용 ‘토지주 3년징역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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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령적용 처벌조항 강화안 정부 건의, 농지관리팀 신설해 신속 현장 대응 및 사법기관에 강력 고발 조치

경기 김포시가 농지 불법성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을 적용해 토지주에게 징역3년형에 고발조치하는 강력한 단속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는 최근 관계부서 합동 불법성토 근절 대책회의를 갖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내 농지관리팀을 신설해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없이 농지에 재활용 골재 등을 묻어도 과태료가 100만원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조치에도 불법성토가 근절되지 않자 이를 허가대상으로 강력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작용 토지형질변경이라도 인접 토지의 관개(물 대기)·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토양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다. 이를 위반시 국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한다.


김포시청
이와 함께 불법성토의 원상회복 명령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 신설과 사토처리계획 위반 시 공사중지 등 강력한 처벌규정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후속책으로 시는 오는 9월 말 농지 매립·성토 추적단속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부터 즉시 농정과와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신설되는 농지관리팀은 농지불법행위 단속과 농지이용실태, 농촌진흥구역관리 등 농지 매립·성토와 관련 모든 업무를 맡는다.

특히, 비효율적인 개별 단속 대신 종합적으로 농업직·토목직·환경직 등 현장 판단이 가능한 직원들을 신설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행위 현장 단속 시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동시에 적용해 신속히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시는 덤프트럭 통행제한 농로 지정고시 및 집중 단속, 횟수 무제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김포경찰서와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유영록 시장은 지난달 “불법성토에 대한 사후대책은 의미가 없다”며,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 주요 성토지역의 농로 통행을 제한하고 순회 단속으로 범칙금을 계속 부과하도록 조치하라”며 전담팀 신설 등 강력한 사전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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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