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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포함 조례 입법예고… 제빙 의무 구간·시간 구체화

서울 동대문구가 겨울을 앞두고 폭설로 인한 구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제빙·제설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른바 ‘서울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이다.

조례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및 제설 시기·범위·방법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사고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제설·제빙 책임 순위와 관련,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점유자와 관리자보다 많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와 관리자의 책임을 소유자보다 많게 했다.

제설 범위도 구체화했다. 보도는 주거용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의 대지 경계선부터 1m까지의 구간을 제설·제빙 의무 구간으로 했다. 눈이 그친 후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구는 이와 함께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제설인력, 장비 등 사전 점검뿐 아니라 염화칼슘 605t, 제설용 소금 952t, 친환경제설제 287t을 미리 확보했다.

또 이면도로 제설함을 점검하고 상습 결빙지역 및 취약지구를 조사하는 한편 중점관리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신속한 제설과 제빙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구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면서 “직원들과 힘을 모아 빈틈없는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해 안전 동대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11-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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