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장애인식 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과 구분 없는 사회를 위해 학교 교육에서부터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개선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식개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를 발의한 허 의원은 “최근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논란 등에서 보인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편견이 만연해 있어 정확한 교육과 이해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7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평소 특수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설정과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해오며 장애학생에 대한 정책지원을 주요 의정활동으로 삼으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허 의원은 “이번 제정된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부터 장애우에 대한 편견 없이 다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길 바란다”며 “단기적이 아닌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으로 장애이해와 사회통합에 대한 행복교육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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