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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서울시의원, “에어비앤비(Airbnb), 공동주택 등 불법으로 운영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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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은 지난 11월 13일에 진행된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유숙박, 특히 에어비앤비(Airbnb)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 당국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에어비앤비(Airbnb)는 2008년에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로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192개국 3만 4800여 개 장소에 대한 숙박을 중개하고 있으며, 2초당 한 건 씩 예약이 이뤄진다. 2013년 1월 29일 대한민국 진출을 발표했다.

에어비앤비는 SNS, 스마트폰의 발달로 소셜 앱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닌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서, 서울시는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서울스테이 홈페이지에 이용 및 등록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고, 대체숙박업 사업설명회에서도 이에 관한 안내를 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의 현황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일단 에어비앤비는 국내에서 합법화된 사업이 아니고, 숙소 등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등록숙소, 불법숙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등기부등본에 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업 신고가 안 되는 건물임에도 숙박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다숙소 등록자까지 생겨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 제기된 다수의 민원은 에어비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법상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어비앤비에 대해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답변과 함께 문체부, 자치구, 관광경찰, 소방서와 함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불법 영업활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숙소 근절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에어비앤비는 관광유치 및 관광객 수용에 있어 득이 있는 아이템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이나, 여러 범죄에 연루되거나 불미스러운 사건과 시민 민원이 발생하는 불법업소, 무등록업소의 이미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서울시에서 해당 숙박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듯 한 인상을 갖게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경제와 맞물려 현재 공유숙박에 대한 법령 정비가 부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조례를 개정, 제정하는 등의 선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시 당국에 인식의 변화를 요구했고,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에 있어서 정비된 법령 체계를 갖고 있다면, 관광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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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