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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신껏 일하다 과오 범한 공무원에 면책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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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책임 부서장 또는 기관장까지 확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일하다 과오를 범한 공무원에게 면책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 안양시는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과 ‘행정감사규칙’을 공포하고 이번달부터 시행다고 5일 밝혔다.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적극행정면책은 공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다 발생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일정요건 충족시 면제 또는 감경한다. 맡은 일에 소신껏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과오 적발 시 기존에 실무자 위주로 책임을 묻던 규정을 부서장 또는 기관장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경고를 신설, 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는 기피부서로 주목된 감사관실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을 ‘감사’로 칭하고, 인사상 우대조항을 마련해 자긍심을 갖고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면책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적극행정면책의 악용을 막고 부작용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면책심사위는 변호사가 주축인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구성된다.

김래완 시 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도중 발생한 과실은 정상참작의 기회를 제공해 직무태만 등 소극적 행정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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