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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고’와 협약… 위기가구 발견 땐 신고


정순균(왼쪽) 강남구청장이 지난 16일 구청 3층 회의실에서 이태권 바로고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각 가정을 방문하는 배달업체 특성을 활용해 위기가구 발견 때 즉시 신고하고 복지정보를 안내하는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강남구는 지난 16일 배달전문업체 ‘바로고’와 관내 위기가구와 1인 가구 등 복지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바로고는 이륜차 물류배달업체로, 주요 외식프랜차이즈업체의 배송을 담당하고 있다.

종사원들은 상시신고 시스템인 ‘카카오톡플러스 강남 좋은 이웃’을 친구로 추가, 독거노인 등 위기가구 발견 때 바로 신고하고, 구는 해당 가구에 맞춤형 복지 지원을 한다.

마재현 복지자원팀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 562만 가구로, 약 2.5배 증가했다”며 “배달서비스 주 수요층이 1인·맞벌이 가구인 만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1-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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