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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유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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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함유기준·비산 관리 강화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가 강화된다. 배출사업장 시설뿐 아니라 VOCs 함량 기준을 강화해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VOCs 발생원 관리 강화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VOCs는 벤젠·톨루엔 등 탄화수소 화합물로 이 중 벤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나 오존으로 전환된다. 2015년 기준 국내 배출량은 92만t으로, 원유 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개정안은 이 부문 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 1640곳의 비산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와 전국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가 골자다.

우선 원유 정제시설 등에서 비산 배출이 많은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해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뿐 아니라 내부부상 지붕형 저장탱크에도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의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편차를 1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누출 관리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페인트의 VOCs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추가해 총 118종에 적용한다. 환경부는 시설관리기준과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발열량 등 장기간 시설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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