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야 가라! 6070 ‘경력 폭포수’ 서울에 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통사고 18% 줄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금천 시흥3·강북 번동 등 모아주택 38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다음달 1일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인용품점서 가짜 비아그라 등 판매 40대 집행유예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2018년 10월 대구시 동구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위조 의약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업소를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보따리장수’에게서 개당 830원을 주고 산 가짜 의약품을 5000원을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유 오피스 지원… 기업 성장과 동행하는 양천

연면적 1902㎡… 22개 기업 입주 사무ㆍ미팅룸ㆍ휴식 등 공간 갖춰

강남구민 10명 중 9명 “구정 잘하고 있다”

성인 1017명 정책 만족도 조사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 만든

박강수 구청장 8.2 프로젝트 발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