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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해 10%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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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납 고지차량 모두 2085대 해당


시흥시청 전경
경기 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 차량)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3만대, 부담금은 17억 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2085대, 납세자 전체 중 7%로 연납부과금액은 2억 4900만원이다. 이는 2018년 연납신청 납부 572건, 6382만 3000원에 비해 무려 421%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연납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으로 할인효과와 가산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며 “연납제도에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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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