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통학 차량 LPG 차 30대 전환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오는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LPG 차 전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5인승 이하의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다.
공고일 1월29일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에 주소지가 성남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 2년이 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차령 등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턴 경유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