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은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의 분야별 25개의 주요 핵심사업을 분류해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놓인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청년활동지원사업과 청년자율예산 사업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정책 특위는 지난 2월 4일,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특위 전원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보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청년정책특위는 민선7기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시의회와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채널 마련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계획했다.
이날 위원들은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에 대해 청년수당의 금전적 지원이 아닌 비금전적 지원을 활성화 할 것과 청년교류공간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청년활력공간 조성에 있어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김호평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제안과 입법활동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청년정책특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 부서별 정책 제언도 논의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김호평 위원장을 비롯한 송아량, 권수정 부위원장, 김재형, 서윤기, 송정빈, 문병훈, 오현정,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선, 한기영 의원이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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