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 81주년 기쁨’ 예술로 되새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험에서 예방으로… 세계가 인정한 강남의 마약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구청장, 자치분권 관련 법률 입법 촉구 성명 채택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 입법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21대 국회에 바란다. 자치분권 관련 법률 조속 입법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시당 자치분권위원장인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20일 “현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참여정부부터 추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16년 만에 제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재정분권도 추진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자치분권의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지방정부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시민사회와 어우러져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모범국가로 만들었듯이 자치분권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성장동력”이라며 “제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자치분권 법률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20-05-2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민이든, 민원이든, 동작 is 뭔들 [현장 행정]

류삼영 구청장 주2회 ‘소통데이’

“서대문의 가장 큰 자산은 9개 대학”… 이대 공학

‘공대 출신’ 박운기표 대학연계교육

경비원 취업 준비, 마포와 함께하세요

40명에 무료 법정교육·취업 지원

은평 중장년 온라인 창업역량 ‘커짐’, 인생 2막도

40~64세 ‘다시온창업스쿨’ 모집 김미경 구청장 “중장년에 새기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