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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지방세 상습체납자 유치장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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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품 반입 땐 통관 단계서 압류

행안부 징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유치장에 가두거나,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는 고가 수입품을 통관 단계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정부가 준비 중이다.

1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를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을 했으며, 체납 발생일 이후 1년이 경과한 개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감치 명령은 지자체장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치며, 법원 결정 이후에는 경찰관이 체납자 신병을 확보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자체장이 감치 신청을 하기 전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은 조세 정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인데도 최근 3년간 기소율이 10.9%에 불과했다”면서 “지방세와 달리 국세·관세 분야는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가 수입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통관 단계에서 압류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조항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관장이 지자체장 위탁을 받아 고액·상습 체납자가 반입하려는 수입품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압류 이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품을 매각해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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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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