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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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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개정안 통과… 인권위 권고 4년 만

정부는 앞으로 ‘가출 청소년’ 대신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방침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이나 예비범죄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여가부에 ‘가출’이라는 표현을 ‘가정 밖’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가정을 떠나 외부에서 생활하는 위기 청소년을 가출 청소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출 이후 ‘가정 밖’이라는 위험 상황에 초점을 두고 지원 및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으로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근거를 신설한다. 또 청소년 상담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관련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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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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