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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로 인사 중인 봉양순 의원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었으며,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1부 사회를 맡아 김기덕 부의장,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송명화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영·이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생환 교육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다.
1부에 이어 2부는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봉 의원이 발제자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민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고명균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성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 날 토론회는 지난 1월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의 목적과 내용 등을 되새겨 보고, 공공후견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어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지 못했던 미성년자도 대상에 포함하고, 후견사업을 공공의 사무로 구체화하여 의사결정지원의 폭과 깊이를 제도적으로 심화하자는 내용에 모든 참석자들이 공감하였다. 또한 후견 실무에서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할 보완 방안에 관하여 공공후견제도 운영위원회, 공공후견감독인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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