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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김 의원은 “지난해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조사 소위를 진행하면서 2011년 9월에 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운영돼 온 사항을 발견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되면서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령이 개정된 시점이 무려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 개탄스러웠다”며 “상위법령 위반 소지 없이 계약과 관련한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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