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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코로나 부서, 감사·평가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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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집중하도록 감사 제외·면책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관련 부서들의 업무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평가·시상·훈련 등 32종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즉각 시행된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를 할 때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접종, 확진자 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주요 부서는 감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재정 집행 사항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간접 지원한 인력은 감사를 유예한다. 또 방역·백신 접종 관련 업무에는 사전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적극행정은 감사를 면제받고 징계 면책도 폭넓게 받도록 지원한다.

각종 평가도 생략하거나 미뤄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한다.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재난관리기관이 평가대상임을 고려해 올해는 생략하기로 했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평가를 유예한다.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 제출 기간은 연장해 준다. 아울러 승진 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지자체장이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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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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