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현장 1,800㎡ 무단점용
최근 3년간 8차례 싱크홀 발생하였으나 방치
서울시는 2004년 10월 강동구 고덕동 396번지 일대 105,609㎡가 자연형 호안으로 수변 초지 및 하반림이 발달하고 다양한 자생종이 번성하는 지역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2007년 12월 이 지역에 연접한 강동구 고덕동 366-4 일대 214,768㎡(고덕수변생태복원지와 하일동 가래여울마을 한강변 둔치지역)를 하천경관이 우수하며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확대지정 했다.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정 후 16년여를 지나며 식물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이자 우리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생태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소중한 지역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훼손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점용허가 과정에서 생태경관지역 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청취나 전문가 집단의 심의 과정 등이 미미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형식적인 공문서만 오고간 후 허가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점용허가 후 공사 과정의 관리·감독 부서가 분명히 정해지지 않아 점용허가 이외의 지역을 훼손하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1월 말 현장을 방문한 후 해당 부서에 현장점검을 요청했고 해당부서에서 실측을 통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차량 주차, 현장사무실 일부구간 사용 등으로 점용허가 면적의 약 12.7%에 달하는 1,800㎡(아래 사진 하늘색 구간)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시공사:현대건설)에 무단점용 구간에 대해 3월 6일까지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다.
송 의원은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태공원 무단점용과 하천 무단점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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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송명화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현장 인근 산책로 구간에 최근 3년간 8회(2018년 3회, 2019년 3회, 2020년 2회)나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토사채움과 우수관 설치 등 임시조치만 한 채 현재까지 원인규명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명화 의원은 싱크홀 발생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즉시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과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