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개국 디자인 해법 서울에 모였다…‘서울디자인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후기만 믿고 맡겼는데”…서울시, 무등록 펫시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북구, 삼양사거리 노후건축물 부지가 매력정원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구, ‘서울시 지적측량 경진대회’ 2년 연속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페북 개인정보보호 위반, 64억 과징금 부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민등록번호 위법 수집 등에도 과태료
넷플릭스도 위법… 2억 2000만원 과징금
구글은 개인정보 처리 미흡… 개선 조치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과징금 66억여원을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 66억 60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 290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페이스북의 경우 법 위반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년 5개월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해 수집했다. 얼굴 인식 서식은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하는 것으로,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진 속 인물에게 이름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위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인정보 처리 주체 변경 미고지 등 5개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 2600만원이 부과됐다.

넷플릭스는 서비스 가입 시 절차가 완료되기 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다. 과징금 2억 2000만원, 과태료 32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구글은 결제 정보나 직업, 경력, 학력,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추가 수집 시 법정사항 고지 불명확, 국외이전 개인정보 항목의 구체적 명시 부족 등 개인정보 처리 실태가 미흡해 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며 “해외 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8-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오세훈 “서울 25개 자치구 현안 언제든 함께 논의

이승로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변화”

“100가지 꿈, 현실이 된다”… 구민 제안서 출발

김동욱 구청장 ‘공감 토크’ 진행

재건축·세제 등 67개 공약 발표한 강남

김현기 구청장 취임 100일 청사진

은평 “수요일엔 동네에서 교수님 특강 어때요”

수요순회특강… 건강·대중문화 등 김미경 “대학과 지역연계 넓힐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