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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어린이보호구역 2곳 늘려 통학길 안전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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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 이내 제한… 표지판 등 설치


서울 성동구가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도로 2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구립은행어린이집(고산자로 10길)과 금호초등학교(무수막18길·금호로13길·사진) 주변도로 2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차량통행 속도가 30㎞/h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 주정차도 금지된다. 구는 지난달 교통안전 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구립은행어린이집 주변은 어린이공원, 학원 등이 밀집해 있다. 어린이들이 자주 오가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다. 금호초교 주변 지역 역시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면도로 구간이 있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구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구에는 올해 지정된 곳을 포함해 50개 시설의 주변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성동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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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