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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경기도의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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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더민주·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윤 도의원은 상담품질 향상에 기여한 상담사에 포상을 수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콜센터 상담 품질향상에 기여한 상담사에게 포상 수여 규정을 신설하여 상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임위 직후 윤 도의원은 “악성민원, 폭언·폭설 등에 시달리며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콜센터 상담원을 포함해 모든 민원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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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