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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울시장, 양천 1호 골목형상점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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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인들 15년 만에 지원받아


김수영(앞줄 왼쪽) 서울 양천구청장이 지난 10일 신월1동 서서울시장을 방문해 골목형상점가 등록 인증서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신월1동 서서울시장을 지역 내 첫번째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법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던 시장 상인들이 시장 형성 15년 만에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

구는 지난 7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옛 서서울시장을 지역 내 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장은 2017년부터 전통시장 등록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기존 전통시장법은 도·소매 점포가 50% 이상인 시장만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면서 음식점 등이 많은 골목시장은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6년 형성된 서서울시장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전통시장법이 개정되며 골목형상점가가 신설됐다. 2000㎡ 이내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서서울 골목형상점가는 정부나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 지원을 받고, 온누리상품권 등록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역 내 무등록시장 및 상점가를 전통시장 또는 골목형상점가로 순차 등록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2-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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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