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달 2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침수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침수 피해 주민은 사업에 참여한 지역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가액 4억원, 전·월세 환산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 계약 시 중개보수의 50%, 최대 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다.
지난 8월 침수 피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1가구당 1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또는 팩스·우편·메일 등으로 중개보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침수 피해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