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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서울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양방향 CCTV 설치, 아이들이 더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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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양방향 CCTV 설치 의무화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한쪽만 보호하는 학교 앞 카메라 의문에서 시작...어린이 교통안전 대폭 상향 기대감


회의장에서 질의하는 최재란 의원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는 과속 단속 CCTV(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으로 양방향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가 이어지는 반대편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 단속 CCTV를 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유치원 앞 등은 과속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자동차들이 서행하고 있으나, 반대편 도로는 과속 단속 CCTV 미설치로 속도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최 의원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 갖게 된 의문과 우려에서 출발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빈틈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각지대를 없애, 어린이 교통안전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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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