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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계·월곡 상점가 활성화 혜택


서울 성북구가 지정한 골목형 상점가 중 한 곳인 성북천 상인회가 지난 4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성북천 벚꽃 봄맞이 축제’ 모습.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가 석계음식문화거리(석관동)와 월곡달빛오거리(월곡2동)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성북구 골목형 상점가는 총 7곳으로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구는 전했다.

구는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골목 상권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2021년 ‘성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정릉골(정릉동), 꿈의숲장곡(석관동)을, 지난해는 성북천(삼선동), 배밭골(정릉3동), 종암북바위길(종암동)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경영 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각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공모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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