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1611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제 594건, 법령위반 처분(사업운행정지, 번호판 영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결제 501건, 허위결제(차량말소 매도 후 양도양수 뒤 카드 말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 242건,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 49건, 외상후 일괄결제 17건, 이동판매(탱크로리) 유류구매후 결제 7건, 유사경유(등유 등) 주유 후 결제 6건이다.
이에 따라 시군은 환수(974건), 수급 6월 정지(599건), 수급 1년 정지(30건), 감차(8건) 조치를 내렸고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 11억2696만 원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