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업무환경 개선, 도민 복지증진 필수요소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복지서비스 받는 도민도 행복”
김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의 정책이 도입·확대되고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북도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25일 개회되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