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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월·목요일 구청서 진행
주민들 민원·분쟁 사전 예방

서울 동대문구는 2월 1일부터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센터’의 문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센터는 건축, 재개발, 주택에 관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구민들은 재건축·재개발 및 부동산 관련 법률 ▲주택(아파트) 관련 법률 ▲건축법 및 건축 설계시공 등에 대해 별도 비용 없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되며 요일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구청 4층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 관련 법률상담, 목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 ‘상담도움방(부동산정보과 옆)’에서 ‘종합(건축·주택·재건축·재개발)’ 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구는 첫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1층 민원실 ‘상담도움방’에서 채권·채무, 임대차계약 등 각종 법률 사안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도 운영한다.


박재홍 기자
2024-02-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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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