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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연령제한 없이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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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계약기간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작년 7월부터 청년만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연 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다.

보증보험 가입일 기준도 2023년 1월 1일 이후가 아닌 지원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 중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던 청년 또는 신혼부부는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혹은 경기 민원24홈페이지(https://gg24.gg.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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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