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골목형상점가’ 100개소 신규 지정…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바가지요금 뿌리 뽑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년간 5만 129회 ‘현장행정’… 소아청소년 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폭염에도 노원구는 쉼터·힐링냉장고로 ‘안전 최우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파, 지역주택조합 피해 막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지자체 최초 개선 대책 수립
표준서식 마련·조합원 권리 보호

서울 송파구는 지역주택조합 사기로부터 주민과 조합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우선 구 자체적인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지사용동의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이들 서식은 토지소유자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토지 사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내용 및 절차, 모집 주체의 정보 등을 담았다. 이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사용권원 확보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따라 구 사업구역 내 ‘중요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조건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조정한다. 현 주택법령에서는 건축심의 신청 시기를 강제하지 않아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 설계자 선정 및 주택사업계획 등 건축심의 신청이 이뤄질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안석 기자
2024-05-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청렴 확산, 서울시 중요 과제”

오스트리아 빈서 청렴 정책 홍보 IACA와 지방정부 첫 업무 협약 한국문화원 주최 ‘서울 인 빈’ 참석

마을버스 안 다니는 곳곳에 성동 ‘성공버스’ 달려갑

왕십리·성수 등 필수 공공시설 연결 셔틀버스 통해 교통 사각지대 보완 호평 속 5월 日 이용객 1800명 돌파 정원오 구청장 “주민 교통복지 실현”

고생한 구청 직원들에게 커피·포상금 쏜 종로

민선 8기 3주년 기념해 ‘사기 진작’ 커피차 이벤트·AI 활용 성과 조명 정문헌 구청장, 현충원 참배 시간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