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수도 누수 최초 신고하면 3만원 상품권…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삶의 기준 높인다…민선 9기 111개 공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북’에 총리 표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바쁜 어르신도 밤 9시까지 복지관 이용한다…강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구,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10m→30m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서울 성북구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성북구 제공
이에 따라 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금연구역 확대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공공 게시대 및 민원 다발 학교에 금연구역 확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금연지도원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며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학생 및 주민이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효과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종로 100일… 새로운 내일 위한 시간” [현장

유찬종 구청장 소통라운지 운영

‘이토록 창의적인 성수’ 23만 몰렸다

‘크리에이티브×성수’ 최대 인파 미디어아트·무용·강연·투자유치 유보화 “기업·창작자·시민 연결”

양천 ‘2호선 신정지선 연장’ 촉구

김포시와 대광위에 연장안 제출 이기재 “신월동 교통난 해결 위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