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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10m→30m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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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 지정

서울 성북구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까지 포함해 그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해당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성북구 제공
이에 따라 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금연구역 확대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한편, 공공 게시대 및 민원 다발 학교에 금연구역 확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금연지도원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며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학생 및 주민이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효과적인 금연 홍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꿀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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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