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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보행 안전거리’ 한시적 운영

서울 성동구는 성수동 연무장길 일부 구간에서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5시 일부 구간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평소 연무장길 일대는 주말과 공휴일에 보행량이 집중되고 차량이 혼재돼 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 이에 차 없는 거리, 일방통행 지정 등 일대 통행체계 변경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성동구는 연무장길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할 경우 거주민들과 이 지역에 근무지를 둔 상근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대체할 방안 마련을 고심한 끝에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를 도입했다. 거주자 및 상근자의 차량과 이륜차의 통행을 일부 허용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특화된 보행 안전사업이다.

이번 성동형 보행 안전거리 운영 기간엔 차량 통제가 필요한 12개 지점에 모범운전자와 신호수가 2인 1조로 배치된다. 외부 차량의 통행 우회 및 제한, 보행자 통행을 안내함으로써 일대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주요 행사 개최, 혹한기, 기상 악화 및 특보 발령 등의 상황에선 운영되지 않는다.


김민석 기자
2024-08-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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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