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사업 과열 경쟁 방지
서울 중구가 최근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홍보 논란을 잠재우고자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약 1400가구 규모의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일부 건설사가 개별 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받자 곧장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구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달 12일 건설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방법과 위반 시 단속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구는 향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사실관계 조사 및 행정조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반은 부정행위를 전수조사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 건설사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지난 7월 3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불법행위 처분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며 “건설사의 무분별한 경쟁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감독 기능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살펴보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4-10-0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