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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보행기 지원… 소상공인 경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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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조례

서울 동작구의회는 조례안 신설, 개정을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있다.

동작구의회는 최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에 따라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동작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작구의회는 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챙겼다. 동작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해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눈에 띈다. 이 조례안은 당뇨병으로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있다. 청각 또는 활자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각종 사회활동의 현장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례안이다.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행사의 현장 상황이나 영상에 대해 언어로 설명하는‘현장해설’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강신 기자
2024-10-18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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