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공석’… 내년 4월 재선거
통영시장, 검찰 항소에 재판 진행
창원시장 2심·의령군수 상고심 중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거제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시장 공석’이 된 거제에서는 내년 4월 재선거를 치른다. 새 시장이 선출될 전까지 시정은 정석원 시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거제와 이웃한 통영에서는 천영기 통영시장이 법정을 드나들고 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역 한 축제장에서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지역구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7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되려 한 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 역시 검찰 등 항소로 다음달 2심을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무고·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재판받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 혼란을 줄이려면 법원은 조속한 선고에 힘써야 한다”며 “유권자가 정치·행정에 무관심할수록 위법 행위는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감시·감독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4-11-26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