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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6월부터 ‘노담’… 적발 시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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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시민 요구 담아 금연구역 지정
역사 주변·버스 환승센터·도로 관리


서울 중구가 서울역 광장 일대에 설치한 금연 구역 지정 안내 현수막.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구는 지난달 서울역 광장 이용 시민 703명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응답자의 84.9%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설문 조사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 구는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서울역 광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 구역 중 중구가 관리하는 곳은 서울역 광장 및 역사 주변과 서울역 버스 종합 환승센터 일원 등이다. 다만 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 부스는 금연 구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금연 구역 지정에 앞서 5월까지 홍보 활동을 펼친다. 금연 구역 안내 현수막과 노면 스티커,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우리나라 교통 관문인 서울역 광장을 누구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시민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2025-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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