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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안 내도 될 보험료 냈다”···25억원 환급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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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 소멸된 보험료 25억원···서울교통공사, 건강보험공단 상대로 반환 소송
“이미 다른 기관은 환급받았다··· 공공기관 책임 다해야”


이경숙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직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도 함께 냈는데, 이 중 일부는 이미 징수권이 사라진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처럼 납부 의무가 없는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른 공공기관 4곳은 같은 사안으로 총 301억 =원을 환급받았지만, 공사는 아직도 2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료 부과의 위법성과 공공기관 간 재정책임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이 의원은 “공사 측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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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