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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경기도의원, 비지정문화유산 보호 기반 마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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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월)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에는 법적 보호제도에서 벗어나 있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훼손이나 멸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현황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된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2,932건 가운데 470건이 멸실되고 47건이 확인 불가 상태로 나타나 비지정문화유산 보존 체계의 미비가 확인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관리 및 보존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비지정문화유산의 조사ㆍ관리 및 가치 보존을 위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 문화유산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ㆍ활용을 확대하여 지역 정체성 강화와 문화자산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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