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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로·삼익·두텁바위 상권 3곳
골목형상점가 지정… 우선적 지원


박희영(가운데) 용산구청장이 지난 6일 구청장실에서 추가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강대로 인근 등에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로 지정했다.

용산구는 한강대로 골목형상점가, 삼익 골목형상점가, 두텁바위 골목형상점가 등 3곳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경리단길 남측 골목형상점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점포 수를 늘리고 경리단길 골목형상점가로 변경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제도다. 지정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속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모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기획 행사 개최도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골목형상점가 7곳을 지정했다. 이어 조례를 개정해 상점가 기준 점포 수를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해 소규모 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가 지정으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는 10곳으로 늘어났다. 앞으로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권을 지속해 발굴해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고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주민 생활과 맞닿은 생활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2026-04-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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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