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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제10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호’…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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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되는 하남 청년에게 축하금 지급… 사회 첫걸음 응원
신청일 기준 하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성년자 대상·지역화폐로 1회 지급
“성년의 새로운 출발 축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 높이는 계기 되길”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년을 맞이한 하남시민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하며 청년과 지역사회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성년이 되는 해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간 계속 거주한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성년 축하금이 최초 1회에 한해 하남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정 의장은 “성년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하남시가 청년들의 첫걸음을 함께 축하하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성년 축하금이 큰 금액의 지원이라는 의미보다 하남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보내는 축하와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청년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장은 “청년이 하남에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하남에서 미래를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년 축하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뒤, 조례로 정해진 대상자에게 지급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집행부로 이송된 후 공포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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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