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명 체납액 12억1300만원…거주지·사업장 방문
납부 여력 있으면 징수, 어려우면 분납 등 지원
경남도가 다른 지역에 살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현장 징수에 나선다.
경남도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 부산·대구·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징수 대상은 경남의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타 시·도에 거주하는 300만원 이상 체납자 70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2억 1300만원으로, 도는 납세 회피 정황이 있거나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에 나선다.
경남도와 시·군 체납징수 담당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은 3개 팀으로 나눠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찾는다. 방문 전 체납 현황과 재산·권리관계 등을 분석하고 현장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 실태,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징수 방식도 달리한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납을 안내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등 강제 징수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4600만원을 징수하고 11억 1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현장 조사 이후에도 체납자별 후속 징수 절차를 이어간다.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도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관외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체납징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찾아 실태를 확인하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상황에 맞는 납부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