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서울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소강당에서 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동작구의회 제공. |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강한옥)는 지난 7일 동작문화복지센터 4층 소강당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동작구의 지역 여건과 주민자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민들이 참석해 주민자치회 제도와 조례 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토론회는 박지우 신대방1·2동 주민자치회가 진행을 맡았고, 오세범 변호사가 ‘동작구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장과 동작구의회 최무근·이영수 의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호성 의장은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와 조례 개정 과정을 소개하면서 “주민자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의회, 집행기관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무근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면서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자치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한옥 의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조례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함께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동작구에 적합한 주민자치회 운영 방향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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