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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도로 달리는 ‘자토바이’ 잡는다…11월부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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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한강공원 전역서 집중 단속…불법 개조 시 최대 500만원 벌금


자전거도로 내 안전요건 위반 자전거 운행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과속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이른바 ‘자토바이’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한강공원 전역에서 한강보안관을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자토바이는 전동기를 불법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하거나 오토바이와 비슷한 외관을 갖춘 고중량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현행 규정상 전기자전거는 무게가 30㎏을 넘거나 시속 25㎞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고속·고중량 전기자전거의 주행이 이어지면서 보행자와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23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서초경찰서, 한강 자전거 패트롤 봉사단과 함께 합동 단속과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찰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전기자전거 운행을 단속하고 음주운전 의심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봉사단은 자전거 안전속도인 시속 20㎞ 준수와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을 안내했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면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0일 뚝섬한강공원에서도 광진경찰서 등과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공원은 자전거 이용자뿐 아니라 가족 단위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위험한 자전거 운행과 음주운전을 줄여 안전한 한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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