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3990필지 위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현장조사
개발제한구역 농작업 편의시설 허용 등 국회 법 개정 요청
시는 지난 5~7월 농지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도 수렴했다.
시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서한을 보내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용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한 농지법 적용, 공익사업 수용 예정 농지의 행정처분 유예,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농지법상 허용되는 일부 농작업 편의시설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되,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