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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3990필지 위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현장조사
개발제한구역 농작업 편의시설 허용 등 국회 법 개정 요청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8월 열린 ‘농지 전수조사 권역별 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가 행정자료와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농지의 30.6%인 1만 3990필지에서 불법 전용이나 임대차, 소유상한 초과 등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7월 농지 기본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도 수렴했다.

시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농업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9명에게 서한을 보내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용 화장실·주차장 설치 허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을 고려한 농지법 적용, 공익사업 수용 예정 농지의 행정처분 유예,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농지법상 허용되는 일부 농작업 편의시설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양주 전역이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투기 의심 대상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령농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보다 계도를 우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시장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불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하되,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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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